한눈에 보기
- 10년 이상, 12개월 이내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 못 미쳐도 종합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갑자기 다친 날이 있으면 경위를 따로 남기세요.
결론부터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1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항목에 급식조리원을 넣고, 근무기간 10년 이상과 유효기간 12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둡니다. 둘 다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시 Ⅰ.2.라.3)).
급식조리원 회전근개파열 산재에서 이 기준은 지름길일 뿐 문턱은 아닙니다. 못 미치면 다른 자료로 어깨 부담을 보여 주는 길로 갑니다.
근무가 10년이 안 될 때
표를 채우지 못하면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고시 Ⅰ.2.라.1)). 부담 정도는 재해조사를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가 함께 조사합니다.
그래서 어깨 위로 팔을 드는 작업이 하루에 얼마나 반복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급식실이나 식당 주방에서 비슷한 일을 한 기간이 있다면 직업력으로 함께 내세요.
- 높은 선반에서 식재료나 식판을 내리고 올리는 횟수
- 대형 주걱으로 솥을 젓는 시간
- 배식량과 조리 인원
그만둔 지 1년이 넘었을 때
유효기간은 부담되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입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 진단받았다면 표의 기준에서는 벗어나므로, 퇴직 전부터 어깨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다쳤다면
무거운 국통을 들다 어깨에 갑자기 힘이 걸린 날이 있었다면 그날 경위도 중요합니다. 고시는 부담되는 일을 해 온 사람이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원칙적으로 질병 절차로 보되, 외력과 손상이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사고 절차로 본다고 정합니다(고시 Ⅰ.2.다.1)).
시행령 별표 3 제2호 라목도 일시적인 급격한 힘으로 생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급식조리원 회전근개파열 산재에서 진단서에 퇴행성 소견이 함께 적혀 있다면, 일 때문에 노화가 빨라졌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 신청 전에 살펴보세요.
※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바로 불인정되지는 않지만, 작업 부담을 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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