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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마지막 사업장 아닌 곳으로 평균임금 정정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에서 공단은 27일 일한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잡았지만, 법원은 34년 6개월 그라인딩을 한 회사가 병의 주된 원인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평균임금 산정 쟁점)
직업조선 블록 그라인딩 작업자(퇴직 뒤 신호수)
결과평균임금정정 불승인과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24.08.21
사건번호2023구단73161

어떤 사건이었나

한 회사에서 34년 6개월 동안 그라인더로 선박 블록 표면을 갈아 내는 일을 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퇴직한 뒤에는 5개 회사에서 크레인 자재 운반을 돕는 신호수 등으로 짧게 일했습니다.

이후 분진 노출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쟁점은 업무 관련성이 아니라, 장해급여를 계산할 평균임금을 어느 회사 임금으로 잡느냐였습니다.

공단은 왜 마지막 사업장을 골랐나

공단은 따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분진에 노출된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이 회사의 공식 소속 기간은 27일이었습니다. 근로자가 가장 오래 일한 회사로 바꿔 달라고 하자, 공단은 병과 가장 관련 높은 곳을 특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여러 곳에서 일하다 퇴직 뒤 직업병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병과 관련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곳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업장들이 모두 병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이고, 관련 있는 곳이 하나로 좁혀지면 그 회사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평균임금정정 불승인과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오래 일한 곳을 떠난 뒤 다른 현장에서 잠깐 일하다 직업병을 진단받은 근로자라면, 평균임금 기준 사업장이 맞게 잡혔는지 따져 볼 근거가 되는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직업병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결정 통지서에서 어느 회사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잡았는지 확인하세요.
  2. 회사별 근무기간과 실제로 한 작업, 분진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면 기준 사업장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3. 공단이 조사 없이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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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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