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만성폐쇄성폐질환(평균임금 산정 쟁점) |
| 직업 | 조선 블록 그라인딩 작업자(퇴직 뒤 신호수) |
| 결과 | 평균임금정정 불승인과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24.08.21 |
| 사건번호 | 2023구단73161 |
어떤 사건이었나
한 회사에서 34년 6개월 동안 그라인더로 선박 블록 표면을 갈아 내는 일을 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퇴직한 뒤에는 5개 회사에서 크레인 자재 운반을 돕는 신호수 등으로 짧게 일했습니다.
이후 분진 노출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쟁점은 업무 관련성이 아니라, 장해급여를 계산할 평균임금을 어느 회사 임금으로 잡느냐였습니다.
공단은 왜 마지막 사업장을 골랐나
공단은 따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분진에 노출된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이 회사의 공식 소속 기간은 27일이었습니다. 근로자가 가장 오래 일한 회사로 바꿔 달라고 하자, 공단은 병과 가장 관련 높은 곳을 특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여러 곳에서 일하다 퇴직 뒤 직업병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병과 관련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곳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업장들이 모두 병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이고, 관련 있는 곳이 하나로 좁혀지면 그 회사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호수로 일한 4곳은 짧게는 9일, 길게는 27일이라 병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그라인딩은 가까이서 금속 분진을 직접 마시고, 신호수는 떨어진 곳에서 간접적으로 마시는 일이라 그라인딩의 영향이 더 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첫 회사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폐기능검사 이상이 나왔고, 이 병은 노출 뒤 오래 지나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전문기관 심의 같은 노력 없이 지침의 보충 규정을 편의대로 적용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평균임금정정 불승인과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오래 일한 곳을 떠난 뒤 다른 현장에서 잠깐 일하다 직업병을 진단받은 근로자라면, 평균임금 기준 사업장이 맞게 잡혔는지 따져 볼 근거가 되는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직업병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결정 통지서에서 어느 회사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잡았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별 근무기간과 실제로 한 작업, 분진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면 기준 사업장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 공단이 조사 없이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