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해도 보험급여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 직업병은 평균임금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폐업 뒤 확인된 병에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이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후산재에서 실제로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돈의 기준입니다.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되면 그때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지금 생활비에 비해 너무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진폐 등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데 원래 평균임금을 쓰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으면,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제36조 제6항).
대상은 진폐, 시행령 별표 3에 열거된 일부 질병, 유해요인에 오래 노출되었거나 잠복기를 거쳐 생긴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노출되어 급하게 생긴 병은 빠집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 구분 | 특례 금액의 기준 |
|---|---|
| 진폐 | 직업병이 확인된 날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
| 그 밖의 직업병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 |
언제를 기준으로, 회사가 없어졌다면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보험급여 대상이라고 확인될 당시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입니다. 검사와 치료가 이어져 왔다면 요양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시행령 제25조 제3항).
다니던 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뒤 병이 확인됐다면, 휴업·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확인일까지 올려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그 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도 같습니다(제25조 제5항).
이 특례는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제25조 제6항).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이 낮아 보이면 특례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기한과 검진
보험급여 청구 시효는 3년이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퇴직후산재라도 진단을 받은 뒤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했다면 그만둔 뒤 공단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폐법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례 금액과 원래 평균임금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전 급여 자료와 진단서를 함께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특례 평균임금이 실제 평균임금보다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며 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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