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47%에 가산금액을 더합니다.
- 가산은 1명당 5%, 합쳐서 20%까지만 붙습니다.
- 1년 치를 12로 나눠 매달 25일에 받습니다.
결론부터
산재유족연금계산은 법에 정해진 비율만 알면 직접 따라 해 볼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숨진 근로자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을 급여기초연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47%를 곱한 기본금액과, 가족 수에 따라 붙는 가산금액을 더하면 1년 연금액이 됩니다(산재보험법 별표 3).
계산 순서
아래 순서대로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 급여기초연액 = 평균임금 x 365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 x 47%
- 가산금액 = 연금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1명당 급여기초연액 x 5%, 합계는 20%까지
- 연금 연액 = 기본금액 + 가산금액, 이를 12로 나눠 매달 25일에 지급(제70조)
숫자로 따라 해 보기
평균임금이 하루 100,000원이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자녀 1명이 가산 대상인 경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별표 3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급여기초연액 | 100,000원 x 365 | 36,500,000원 |
| 기본금액 | 36,500,000원 x 47% | 17,155,000원 |
| 가산금액(2명) | 36,500,000원 x 5% x 2명 | 3,650,000원 |
| 연금 연액 | 기본 + 가산 | 20,805,000원 |
| 매달 받는 금액 | 연액 ÷ 12 | 약 1,733,750원 |
가족이 많거나 일시금을 원할 때
가산 대상이 5명이면 5%씩 25%가 되지만 상한 20%만 붙습니다. 같은 평균임금이면 가산금액은 7,300,000원, 연금 연액은 24,455,000원이 됩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연금은 50%를 줄여 받을 수 있습니다(제62조 제3항). 같은 예시에서 일시금 전액은 평균임금 1,300일분인 130,000,000원이므로, 먼저 받는 돈은 65,000,000원입니다.
연금을 받던 가족이 자격을 잃고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이 1,300일분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만큼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62조 제4항).
놓치기 쉬운 점
평균임금은 고정이 아닙니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임금 증감률이나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됩니다(제36조 제3항). 너무 높거나 낮으면 2026년 기준 최고보상기준금액 1일 268,299원, 최저 82,560원이 대신 쓰입니다.
유족급여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실제 연금액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고, 평균임금이 낮게 잡혔다고 생각되면 계산 근거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위 계산은 별표 3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해마다의 증감, 기준금액 적용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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