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 직업 | 석공(일용직)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평균임금 증감 처리 완료 · 급여 차액 약 1,480만 원 추가 지급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석공으로 일하다 업무상 질병인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로 산재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살펴보니,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 정정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었나
산재 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임금 수준의 변화에 맞춰 평균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증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였는데도, 병이 생긴 날까지의 임금 증감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급여가 적게 계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이 누락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공단이 평균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증감 처리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맞춰 봅니다.
- 평균임금 관련 자료 검토
- 재해발생일까지의 임금 증감 누락 확인
- 실제 임금 수준이 반영되도록 평균임금 증감 처리 진행
결과
재해발생일까지의 임금 변동분을 반영한 평균임금이 인정되었고, 빠져 있던 증감 처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족 측은 급여 차액 약 1,4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받고 있던 보상이라도 계산을 다시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임금 증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바로잡히면 그동안 덜 받은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