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경색증 및 기저핵 출혈로 사망 |
| 직업 |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단독 근무) |
| 결과 | 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2.11 |
어떤 사건이었나
초등학교에서 혼자 야간 경비를 맡던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학교에 머물며 문을 열고 닫고, 순찰과 소등을 했습니다. 휴일에는 하루를 꼬박 학교에 상주했고 쉬는 날은 한 달에 2번뿐이었습니다.
평일 야간근무에 이어 휴일 종일근무를 하던 중 학교 강당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뇌경색증과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쓰러지기 전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고,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9분이었습니다.
공단과 원심의 판단
공단은 그때 시행 중이던 옛 고시를 기준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원심도 경비 일은 쉬엄쉬엄 하는 업무라 밤에 8시간을 잘 수 있었고, 월 2회 휴무가 있었으며, 업무가 갑자기 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무관해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되고, 기준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 공단이 옛 고시로 결정했더라도 법원은 그 뒤 바뀐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 12주 1주 평균이 52시간을 넘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여서 바뀐 고시상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혼자 넓은 학교를 밤새 지키고 휴일엔 종일 일하는 방식은 생활 리듬을 흔들어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치료 의사와 감정의는 뚜렷한 위험요인이 없고 업무가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고, 폐질환과의 관련을 인정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 판단을 없애고 다시 재판하게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은 환송 뒤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감시·단속 업무라도 쉬는 날이 부족하고 혼자 상주하는 구조라면 과로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경비·당직처럼 대기 시간이 긴 일도 실제 근무표와 휴무일 수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 공단이 결정할 때와 기준이 바뀌었다면 바뀐 기준을 들어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다른 지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그 지병이 발병과 관련 있다는 의학 소견이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