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유족보상연금 지급 범위 쟁점) |
| 직업 | 회사 제공 차량으로 출근하던 근로자(유족 배우자 청구) |
| 결과 | 공단의 유족보상연금 전부 부지급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5.18 |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처음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배우자는 그 거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한편,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공단은 소송 중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앞선 거절을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이 글은 이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에서 그다음에 생긴 다툼을 다룹니다.
공단은 왜 연금을 주지 않았나
공단은 배우자가 받은 일실수입(사망으로 잃은 장래 소득) 배상금이 유족보상일시금, 곧 평균임금의 1,300일분보다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시금보다 많이 받았으니 연금은 하나도 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만 보험급여를 주지 않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 시행령은 받은 배상금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만큼 공제하고 그 뒤부터 연금을 주는 방식을 정해 두었음
- 연금은 앞날이 불확실해 일시금과 같은 가치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연금과 일시금을 같게 보는 조항은 사업주의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라 제3자와의 관계에는 맞지 않음
- 공단 논리대로면 배상액이 조금만 많아도 연금이 통째로 사라지는 불합리가 생김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전부를 거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공단은 환산한 금액만큼만 지급을 멈출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교통사고처럼 가해자가 따로 있는 출퇴근 재해는 가해자 쪽 배상과 산재 급여가 서로 얽히므로 순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 배상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공단이 급여를 줄이거나 거절하면 어떤 계산을 썼는지 결정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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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