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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가해자 배상 받았어도 유족연금 전부 거절은 위법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가해차량 쪽 배상을 먼저 받자 공단이 유족보상연금을 아예 주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환산한 금액만큼만 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유족보상연금 지급 범위 쟁점)
직업회사 제공 차량으로 출근하던 근로자(유족 배우자 청구)
결과공단의 유족보상연금 전부 부지급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
기관대법원
선고·결정일20XX.05.18

어떤 사건이었나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처음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배우자는 그 거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한편,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공단은 소송 중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앞선 거절을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이 글은 이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에서 그다음에 생긴 다툼을 다룹니다.

공단은 왜 연금을 주지 않았나

공단은 배우자가 받은 일실수입(사망으로 잃은 장래 소득) 배상금이 유족보상일시금, 곧 평균임금의 1,300일분보다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시금보다 많이 받았으니 연금은 하나도 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만 보험급여를 주지 않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전부를 거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공단은 환산한 금액만큼만 지급을 멈출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교통사고처럼 가해자가 따로 있는 출퇴근 재해는 가해자 쪽 배상과 산재 급여가 서로 얽히므로 순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2. 배상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공단이 급여를 줄이거나 거절하면 어떤 계산을 썼는지 결정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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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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