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증상 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도 기준입니다.
- 고객 폭언 스트레스도 업무상 질병 사유입니다.
- 기초질환은 함께 보지만 제외 사유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들어 있는 병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최근 1주의 급격한 업무 증가, 3개월 이상 쌓인 과로입니다.
버스기사 심근경색 산재에서 많이 놓치는 것이 첫 번째,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의 사건: 24시간 기준
고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24시간 안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겨 혈관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나빠진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가).
운행 중 승객과 심한 다툼이 있었거나 사고 직후 극도로 놀란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생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도 업무상 질병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남겨 둘 기록
사건과 증상 사이의 시간이 핵심이라 시각이 찍힌 자료가 중요합니다.
- 차내 영상, 운행기록, 무전 기록
- 회사에 접수된 승객 민원이나 사고 보고
- 함께 있던 승객이나 동료의 진술
- 구급차 출동 시각과 응급실 기록
최근 1주와 지난 3개월
그날 일만으로 부족하면 기간을 넓혀 봅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가 이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는지(고시 Ⅰ.1.나),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이나 60시간을 넘었는지(고시 Ⅰ.1.다)를 함께 봅니다. 야간 운행은 주간의 30%를 더해 계산합니다(고시 Ⅰ.1.라).
고혈압 같은 기초질환
공단은 판단할 때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을 고려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다만 기초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부담이 그 병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는지를 봅니다.
버스기사 심근경색 산재로 가족이 숨졌다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회사는 필요한 증명과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툼은 있었지만 기록이 남지 않았거나 회사가 영상 제공을 미룬다면,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요청할지 상담으로 정리해 보세요.
※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정도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 기초질환을 함께 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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