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급식조리원 폐암 산재, 기준표에 조리가 없는데 되나요?

급식조리원 폐암 산재는 시행령 별표 3의 폐암 물질 목록에 조리 작업이 없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1. 별표 3 폐암 목록에 조리 작업은 직접 없습니다.
  2. 목록 밖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3. 역학조사가 붙으면 결과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3 제10호는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라돈, 검댕 등을 적어 두었습니다. 조리 작업은 이 목록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급식조리원 폐암 산재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별표 제13호는 목록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경우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단이 보는 세 가지

업무상 질병은 세 요건을 함께 봅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공단은 이와 함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체질도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정부가 밝힌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보도자료에서 같은 해 2월 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이 처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보도 당시까지 인정 사례가 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중 55세 이상이거나 조리 일을 10년 이상 한 사람에게 저선량 폐 CT 검사를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 검사 기준은 건강진단 대상을 정한 것이지 산재 인정 요건은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급식조리원 폐암 산재는 대개 업무 관련성 조사를 거칩니다. 역학조사 등 조사 기간은 처리기간 7일에 넣지 않으므로(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결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숨진 뒤 청구를 준비한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급여는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근무지가 여러 곳이었다면 직업력 정리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0호ㆍ제1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12. 7.)

※ 인정 사례 수는 2021년 보도 당시 숫자입니다. 조리 방식, 환기, 흡연력 등은 개별 조사로 평가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