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별표 3 폐암 목록에 조리 작업은 직접 없습니다.
- 목록 밖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역학조사가 붙으면 결과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3 제10호는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라돈, 검댕 등을 적어 두었습니다. 조리 작업은 이 목록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급식조리원 폐암 산재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별표 제13호는 목록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경우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단이 보는 세 가지
업무상 질병은 세 요건을 함께 봅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공단은 이와 함께 성별, 연령, 건강 상태, 체질도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일하면서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지
- 노출 시간, 일한 기간, 작업 환경으로 볼 때 병을 일으킬 만한지
- 그 노출이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지
정부가 밝힌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보도자료에서 같은 해 2월 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이 처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보도 당시까지 인정 사례가 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중 55세 이상이거나 조리 일을 10년 이상 한 사람에게 저선량 폐 CT 검사를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 검사 기준은 건강진단 대상을 정한 것이지 산재 인정 요건은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급식조리원 폐암 산재는 대개 업무 관련성 조사를 거칩니다. 역학조사 등 조사 기간은 처리기간 7일에 넣지 않으므로(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6호) 결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근무한 급식실별 기간과 하루 조리 인원
- 튀김·볶음·구이 같은 고온 조리를 맡은 빈도
- 환기 설비 상태와 바뀐 시점
- 흡연력과 진단 경위가 담긴 진료기록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숨진 뒤 청구를 준비한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급여는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근무지가 여러 곳이었다면 직업력 정리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정 사례 수는 2021년 보도 당시 숫자입니다. 조리 방식, 환기, 흡연력 등은 개별 조사로 평가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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