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염화비닐 노출 간세포암은 기준표에 있습니다.
- 의료·혈액 취급 중 간염바이러스 노출도 해당합니다.
- 기준 밖이라도 인과관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시행령 별표 3은 간암을 두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화학물질 염화비닐, 다른 하나는 B형·C형 간염바이러스입니다.
간암산재를 생각한다면 먼저 일하면서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 다 아니라면 기준표 밖의 경우로 보고 따로 인과관계를 보여 줘야 합니다.
기준표에 있는 간 관련 질병
간암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의 간 질병도 기준에 있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 병 | 노출·조건 | 근거 |
|---|---|---|
| 간혈관육종 | 염화비닐 4년 이상 노출 | 제10호 러목 |
| 간세포암 | 염화비닐 노출 | 제10호 러목 |
| 간암 | 보건의료업이나 혈액 취급 업무 중 B형·C형 간염바이러스 노출 | 제10호 머목 |
| B형·C형 간염 |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제9호 가목 |
| 간경변 | 염화비닐 노출 | 제8호 나목 |
| 독성 간염 |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노출(그만둔 뒤 3개월 안) | 제8호 가목 |
놓치기 쉬운 점
방사선 노출로 생긴 암을 정한 별표 3 제10호 버목 목록에는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이 있지만 간암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방사선 업무를 했다면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그 치료 때문에 원래 있던 간 질병이 자연스러운 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면 그것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제8호 다목).
공단은 판단할 때 성별, 연령, 건강 상태, 체질도 함께 봅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간염 보균이나 음주력이 있으면 노출과의 관계를 따로 따지게 됩니다.
기준 밖이라면
별표 3 제13호는 기준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목록에 없는 병이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결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법 제38조 제1항).
간암산재가 인정되면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특례는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화학물질을 함께 다뤘거나 의료기관에서 일한 기간이 띄엄띄엄이라면, 노출 기록을 어떻게 맞출지 신청 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B형·C형 간염 보균이나 음주력 같은 개인 요인이 함께 있으면 공단은 노출과의 관계를 따로 따집니다. 결과는 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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