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림프종·골수종은 노출 뒤 10년이 기본입니다.
- 누적노출량 기준으로 10년 미만도 됩니다.
- 골수형성이상증후군도 기준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3 제10호 하목은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다발성골수종과 비호지킨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노출기간이 10년보다 짧아도 길이 있습니다.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옛 노출 기록이 불분명해 지금 농도로 따진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혈액암산재에서 이 단서는 노출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병명별 기준
같은 벤젠이라도 병마다 요구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 병 | 기준 | 근거 |
|---|---|---|
|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 벤젠 0.5피피엠 이상 노출 뒤 10년 이상(누적노출량 단서 있음) | 제10호 하목 |
| 골수성·림프구성 백혈병 | 벤젠 0.5피피엠 이상 노출 뒤 6개월 이상 | 제10호 파목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 빈혈, 골수증식성 질환 | 벤젠 0.5피피엠 이상 노출 뒤 6개월 이상 | 제5호 가목 2) |
| 림프구성 백혈병 | 산화에틸렌 노출 | 제10호 더목 |
벤젠이 아니라면
포름알데히드나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생긴 백혈병, 엑스선·감마선 같은 전리방사선 노출로 생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골수성 백혈병도 기준에 있습니다(제10호 거목·너목·버목).
목록에 없는 혈액암이거나 기준 수치를 못 채웠더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13호). 이때는 노출 경력, 노출 정도, 의학적 인과관계라는 세 요건을 보여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놓치기 쉬운 점
누적노출량은 근로자가 혼자 계산해 단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작업환경측정 자료나 역학조사로 추정되므로, 다룬 제품 이름과 작업 장소를 먼저 기록해 두세요.
혈액암산재는 퇴직 뒤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인정되면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대상이기도 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벤젠이 든 줄 모르고 쓴 세척제나 도료가 있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성분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누적노출량은 작업환경측정 자료나 역학조사로 추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계산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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