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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버스기사 뇌출혈 산재, 배차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버스기사 뇌출혈 산재에서는 발병 전 12주의 업무시간을 봅니다. 배차 사이 대기시간도 회사 지휘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운행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눈에 보기

  1.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핵심입니다.
  2. 자유롭게 쉬지 못한 대기는 근로시간입니다.
  3. 교대제와 야간 운행은 가중요인입니다.

결론부터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들어 있는 병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버스기사 뇌출혈 산재는 결국 쓰러지기 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무겁게 일했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싸움입니다.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가중요인이 있으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다).

배차 사이 대기시간

버스 운전은 운행과 운행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끼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반대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제54조 제2항).

그래서 종점에서 차를 지키며 다음 배차를 기다렸는지, 실제로 자리를 떠나 쉴 수 있었는지가 업무시간 계산을 가릅니다.

노선버스와 근로시간

육상운송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도 근무를 마친 뒤 다음 근무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버스기사 뇌출혈 산재에서는 이런 규정과 실제 배차표를 나란히 놓고 휴식이 충분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를 달고 운행기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ㆍ제2항).

가중요인

고시가 꼽는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있습니다.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이런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고시 Ⅰ.1.다.3)).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 기록과 실제 운행 시간이 다르거나 대기시간이 모두 휴게로 처리되어 있다면, 신청 전에 버스기사 뇌출혈 산재 자료를 어떻게 다시 정리할지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 근로기준법 제50조ㆍ제54조ㆍ제59조 / 교통안전법 제55조

※ 대기시간이 업무시간인지는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시간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이고 결과는 개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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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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