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표에는 '조리사'가 아니라 '조리원'이 적혀 있습니다.
- 근무기간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입니다.
- 직종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결론부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별표 1의 손·손목 수근관증후군 항목에는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이 직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2년 이상,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식당 조리사는 직함이 '조리사'라도 실제로 하는 일이 표의 조리원과 같은지가 관건입니다.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맞지 않으면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별표 1 주석).
유효기간 계산
유효기간은 손목에 부담되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입니다. 계속 일하는 중에 진단을 받았다면 대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만둔 뒤 진단을 받았다면 날짜를 세어 보세요. 6개월을 넘겼다면 표의 기준 대신 종합 판단으로 가게 됩니다.
진단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손과 팔이라도 진단명에 따라 표의 숫자가 다릅니다. 진단서의 상병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병 | 표의 조리 관련 직종 | 근무기간(유효기간) |
|---|---|---|
| 수근관증후군 |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주방보조원 | 2년 이상(6개월 이내) |
| 드퀘르벵 | 조리원, 급식조리원, 제빵원 | 1년 이상(2개월 이내) |
| 팔꿈치 내(외)상과염 | 조리원, 급식조리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 1년 이상(2개월 이내) |
표 기준에 못 미칠 때
시행령 별표 3 제2호는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처럼 몸에 부담되는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에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이면 제외됩니다.
기존 질병이 일 때문에 악화됐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돼도 업무상 질병입니다(같은 호 나목·다목). 그래서 조리사 손목터널증후군 산재에서는 하루 조리량, 칼질과 웍 작업 시간, 쉬는 시간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무한 식당별 기간과 맡은 조리 파트
- 하루 준비 인원과 반복 작업 내용
-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처음 진료 기록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리사 손목터널증후군 산재를 준비하는데 근무지가 자주 바뀌었거나 퇴직 뒤 진단을 받았다면, 직업력과 날짜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식당 조리사가 표의 조리원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의 상세정의와 실제 업무로 정해집니다. 기준을 채워도 질병 상태는 따로 검토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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