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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요양보호사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표에 없는 직종은 무엇을 내나요?

요양보호사 손목터널증후군 산재는 고시 표의 직종 목록에 요양보호사가 없어 종합 판단으로 갑니다. 손목을 쓰는 작업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고시 표의 수근관증후군 직종에 요양보호사는 없습니다.
  2. 표 밖이면 신체 부담과 종사기간을 종합해 봅니다.
  3. 손목을 쓰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결론부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1이 정한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직종에는 조리원, 급식조리원, 주방보조원, 객실청소원, 정육원, 용접공 등이 있고 요양보호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에 맞는 직종이 2년 이상 일하고,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처음 진단받으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요양보호사 손목터널증후군 산재는 이 지름길 대신 종합 판단을 거칩니다.

종합 판단에서 보는 것

고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함께 본다고 정합니다(고시 Ⅰ.2.라.1)). 부담 정도는 재해조사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전문가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2호도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가 많은 일을 해 온 근로자의 팔에 생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원래 있던 손목 질환이 일 때문에 나빠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가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2호 다목). 진단서에 퇴행성이라는 말이 있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진단 시점도 따져 보세요

고시가 말하는 유효기간은 손목에 부담되는 일을 멈춘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입니다. 표 밖 직종이라도 일을 그만둔 지 오래 지나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와의 연결을 설명할 자료가 더 필요해집니다.

진단서에는 증상, 신체 검사 소견, 신경전도검사 같은 검사 결과가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시는 이 소견들과 진단명을 확인해 병을 판단합니다(고시 Ⅰ.2.나).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손목터널증후군 산재에서 시설과 재가 방문을 오가며 일했거나 근무처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직업력을 어떻게 묶어 낼지 신청 전에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 별표 1

※ 표에 없는 직종은 강하다는 평가를 바로 받지 못하므로 실제 손목 작업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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