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수근관증후군은 2년 이상, 6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 드퀘르벵은 1년 이상, 2개월 이내입니다.
-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5년 이상, 12개월 이내입니다.
결론부터
급식조리원은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1의 손·손목 세 항목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명마다 필요한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급식조리원 손목터널증후군 산재라면 근무기간 2년 이상, 그리고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처음 진단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시 Ⅰ.2.라.3)).
손목 진단명별 기준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따질 기간이 바뀝니다. 한 손목에 두 가지 진단이 같이 나왔다면 각각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고, 진단받은 날짜도 진단명마다 적어 두세요.
| 손목 진단명 | 근무기간 | 유효기간 |
|---|---|---|
|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 2년 이상 | 6개월 이내 |
| 드퀘르벵(엄지 쪽 힘줄 염증) | 1년 이상 | 2개월 이내 |
|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 5년 이상 | 12개월 이내 |
퇴직했다면 날짜가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은 부담되는 일을 멈춘 다음 날부터 처음 상병진단을 받은 날까지입니다. 방학 동안 쉬다가 진단받은 경우처럼 날짜가 애매하면 마지막 근무일과 첫 진료일을 서류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고시 Ⅰ.2.라.1)).
진단 자료는 이렇게
고시는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확인해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합니다(고시 Ⅰ.2.나). 손 저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진료기록에 남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부담 정도는 재해조사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고시 Ⅰ.2.라.2)). 기준을 채웠더라도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긴 병이면 제외됩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 칼질, 채썰기, 국자질처럼 손목을 반복해 쓰는 작업
- 무거운 식판·국통을 손목으로 받치는 동작
- 신경전도검사 결과와 첫 진료일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급식조리원 손목터널증후군 산재에서 양쪽 손목에 서로 다른 진단이 나왔거나 근무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진단명과 날짜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 진단명에 따라 기준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준을 채워도 질병 상태 등은 따로 검토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