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주막하출혈은 인정기준 표에 이름이 나옵니다.
- 24시간·1주·12주 세 기간을 나눠 봅니다.
- 야간근무는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결론부터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뇌실질내출혈, 뇌경색과 함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다만 업무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악화되어 생긴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주막하출혈산재를 판단할 때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발병 전 기간을 셋으로 나눠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기간별로 보는 기준
지주막하출혈산재는 한 기간에서 기준을 못 채워도 다른 기간에서 채울 수 있으니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세요.
| 보는 기간 | 기준 | 모아 둘 자료 |
|---|---|---|
| 발병 전 24시간 |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 사고·민원·갈등 기록, 당일 통화·문자 |
| 발병 전 1주일 |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또는 강도·책임이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 | 근무표, 업무 지시 내역 |
| 발병 전 12주 | 1주 평균 60시간(4주는 64시간) 초과면 관련성 강함, 52시간 초과면 길수록 관련성 증가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컴퓨터 접속 기록 |
업무시간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주간보다 30%를 더해 계산합니다(같은 고시 Ⅰ.1.라).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아래 가중요인에 여러 개 겹쳐 노출됐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한랭·온도변화·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뇌동맥류처럼 원래 있던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공단이 자연 악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단기간 업무 부담이나 직전의 돌발 사건이 악화를 앞당겼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숨진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기록이 회사에만 있거나 야간·휴일 근무가 기록에 빠져 있다면, 지주막하출혈산재 신청 전에 어떤 자료로 업무시간을 다시 계산할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기준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 부담으로 급격히 악화됐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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