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고시 별표 1에 조선 직종별 상병·근무기간이 있습니다.
- 부위마다 필요한 근무기간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표에 없어도 작업 부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사상, 도장 같은 일을 오래 했다면 고용노동부 고시의 표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근골격계 질병 인정 기준) 별표 1은 신체 부위별로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채우면 공단은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시 Ⅰ.2.라.3)). 조선소 근골격계 산재를 준비할 때 출발점이 되는 표입니다.
조선 직종만 골라 보면
유효기간은 그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표보다 길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 부위·상병 | 조선 직종 | 근무기간(유효기간) |
|---|---|---|
| 목 경추간판탈출증 |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 팔꿈치 내(외)상과염 | 용접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 1년 이상(2개월 이내) |
| 손목 수근관증후군 | 용접공, 취부공, 도장공 | 2년 이상(6개월 이내) |
|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전장공 | 10년 이상(12개월 이내) |
|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 등 | 5년 이상(12개월 이내) |
표에 없다고 끝은 아닙니다
법령의 기본 기준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입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처럼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한 경력이 있고 팔·다리·허리에 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원인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공단은 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인지, 작업 위치가 고정되지 않았는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함께 봅니다(고시 Ⅰ.2.라.1)). 기존 병이 일 때문에 나빠졌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준비할 자료
- 직종명이 표와 다르면 공단의 상세정의로 판단하니, 실제 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 블록 안 작업, 쪼그린 자세, 머리 위 용접처럼 자세가 드러나는 사진이나 동료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 그만둔 날과 처음 진단받은 날을 메모해 유효기간 안인지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협력업체를 옮겨 다녀 경력이 나뉘어 있거나 직종명이 표와 다르다면, 경력 자료와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별표 1 기준에 못 미쳐도 작업 부담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종 해당 여부는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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