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벤젠·포름알데히드·방사선 등 노출 백혈병이 기준에 있습니다.
- 기준 밖이어도 노출과 의학적 인과로 개별 판단합니다.
- 퇴직 뒤 진단이어도 청구할 권리는 남습니다.
결론부터
백혈병산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직업성 암' 기준으로 먼저 봅니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생긴 백혈병이 이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물질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물질마다 정해진 백혈병 종류와 조건이 다릅니다.
| 노출 요인 | 기준에 있는 백혈병 |
|---|---|
| 벤젠 0.5피피엠 이상, 노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파목) | 급성·만성 골수성, 급성·만성 림프구성 |
| 포름알데히드(거목) | 백혈병 |
| 1,3-부타디엔(너목) | 백혈병 |
| 산화에틸렌(더목) | 림프구성 백혈병 |
| 엑스선·감마선 등 전리방사선(버목) | 급성 림프구성, 급성·만성 골수성 |
표에 딱 맞지 않으면
별표에 꼭 들어맞지 않아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일하면서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노출 시간·기간·환경으로 보아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노출이 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래서 어떤 공정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오래 다뤘는지 정리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동료 진술이 쓰입니다. 벤젠 기준은 농도와 경과 기간이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노출이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진단이 언제였는지 날짜를 맞춰 보세요.
보상과 기한에서 알아 둘 점
별표 3 제10호 질병은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퇴직 뒤 진단을 받아 임금이 낮게 잡히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그 밖의 급여는 3년의 시효가 있습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출 물질 기록이 회사에 남아 있지 않거나 퇴사 뒤 오래 지나 진단받았다면, 백혈병산재 신청 전에 경력과 공정 자료를 함께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별표 3에 없는 물질이나 기준에 못 미치는 노출도 개별 판단될 수 있지만, 결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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