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 백혈병(상세불명 세포형) |
| 직업 | 항공사 객실 승무원 |
| 결과 | 공단의 요양불승인 결정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약 85개월 일한 근로자가 입사 약 10년 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행시간은 7,672시간 43분이었고, 그중 4,600시간 이상이 8시간 넘게 걸리는 장거리 노선이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비행 중 쬔 방사선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추정 누적 방사선 노출량이 35.02mSv로 낮고, 재직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일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볼 만한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쟁점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이 내린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 전리방사선은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고, 선량이 일정 수치에 못 미친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항공 승무원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높은 고도와 위도를 지나는 장거리 비행이 많아 평균보다 많은 우주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 잦은 야간 비행과 시차를 넘는 비행으로 생체리듬이 반복해 깨진 점도 우주방사선과 함께 위험을 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단이 노출량 18.67mSv, 재직 5년 7개월인 다른 승무원의 백혈병은 인정한 적이 있어 이번 처분의 기준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1심에서 근로자 측이 이겼고, 확정 여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노출량이 기준치보다 낮거나 근무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 줍니다. 여러 위험 요인이 겹친 경우 이를 함께 봐야 한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노출량이 낮다는 결론이 나와도 노선, 비행 형태, 야간 근무 같은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비슷한 직종에서 먼저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와 내 사정을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비행 기록과 근무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