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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항공 승무원 급성 백혈병, 우주방사선 노출 산재 인정 판결

장거리 비행이 많았던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급성 백혈병을 두고, 법원은 노출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급성 백혈병(상세불명 세포형)
직업항공사 객실 승무원
결과공단의 요양불승인 결정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약 85개월 일한 근로자가 입사 약 10년 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행시간은 7,672시간 43분이었고, 그중 4,600시간 이상이 8시간 넘게 걸리는 장거리 노선이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비행 중 쬔 방사선 때문에 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추정 누적 방사선 노출량이 35.02mSv로 낮고, 재직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일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볼 만한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본 쟁점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란 공단이 내린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와 의미

1심에서 근로자 측이 이겼고, 확정 여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노출량이 기준치보다 낮거나 근무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 줍니다. 여러 위험 요인이 겹친 경우 이를 함께 봐야 한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노출량이 낮다는 결론이 나와도 노선, 비행 형태, 야간 근무 같은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비슷한 직종에서 먼저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와 내 사정을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비행 기록과 근무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게시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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