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 직업 | 소방공무원(현장 지휘 간부) |
| 결과 | 공무상 요양 불승인 결정을 법원이 취소(1심, 근로자 측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보도에 따르면 이 소방공무원은 29년 동안 일하며 출동대원, 출동부서장, 소방서장 등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본인은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화재 현장에 나갔고, 그 과정에서 벤젠 같은 유해물질에 계속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처는 왜 거절했나
인사혁신처는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한 기간이 약 2년 2개월뿐이라고 봤습니다. 그 업무를 맡은 뒤 약 22년이 지나서야 병이 생겼고, 주로 행정업무를 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와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다르게 본 이유
법원은 오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생겼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불승인 처분 취소'는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 지휘를 맡은 간부였어도 화재 중심부 가까이에서 일선 대원과 같이 일해 상당한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 동료들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행정업무만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출동 기록이 1,047건에 못 미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나갔다고 인정했습니다.
- 근무 전 관련 질병이나 가족력을 볼 자료가 없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인사처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했고, 1심에서 공무원 측이 이겼습니다. 항소 여부와 확정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서류상 직책이나 업무 분류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노출이 적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직책이 관리직이어도 실제 현장 업무를 했다면 동료 진술과 출동 기록으로 노출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노출 업무를 그만둔 뒤 오래 지나 발병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의 소견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력이나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1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