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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건설노동자 난청 산재, 현장을 여러 번 옮겼어도 신청되나요?

건설노동자 난청 산재도 기준은 같습니다.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면 대상이며, 퇴직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한 귀 40dB 이상 손실이 기준입니다.
  2. 현장이 여러 곳이면 각 현장 경력 자료를 모읍니다.
  3. 퇴직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장해급여 시효는 5년입니다.

결론부터

건설노동자 난청 산재도 공장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현장을 여러 번 옮겼거나 이미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건설 현장 경력은 이렇게 모읍니다

건설 일은 현장과 소속이 자주 바뀌어 노출 기간을 한 곳 기록으로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여러 현장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경력 자료와 공단 조사로 판단하므로, 현장별 기록을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사와 제외 원인

청력검사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쉬고 나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로 합니다(같은 목).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고 저음보다 고음 쪽 손실이 커야 합니다.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서, 검사는 소음작업을 쉰 상태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유전성·노인성 난청, 폭발음 같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제외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보상과 기한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퇴직 뒤 진단을 받았다면 비슷한 근로자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장 기록이 흩어져 있거나 노인성 난청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건설노동자 난청 산재 신청 전에 청력검사지와 경력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ㆍ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ㆍ별표 3 제7호 차목

※ 여러 현장의 노출 기간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경력 자료와 공단 조사로 판단합니다. 현장별 소음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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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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