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
| 직업 | 비철금속 제련소 하청업체 근로자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산재 불승인 결정을 취소(1심 근로자 승소, 항소심도 공단 항소 기각) |
| 기관 |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항소심), 1심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비철금속 제련소의 하청업체에서 약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 찌꺼기를 걷어 내고, 뜨거운 중금속 슬러지를 긁어내고, 원료를 내리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주 7회 근무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근로자 측은 포름알데히드, 비소, 카드뮴, 납, 수은 같은 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근로복지공단은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몸이 노출된 수준이 미미하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본 것
1심 법원은 업무와 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보도되었습니다.
- 작업환경 측정값만으로 노출량이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계속 노출된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과 의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물질이다.
- 이 제련소는 유해물질 노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심각한 지적을 받은 사업장이다.
- 근로자에게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이 없었다.
항소심이 덧붙인 판단
공단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방진 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만 쓴 채 포름알데히드에 오래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토양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우려 기준을 최대 33배 넘게 나온 점, 조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5년 동안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가 27건 생긴 점을 더 들었습니다. 이후 상고 여부와 최종 결과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공단이 측정값을 근거로 노출이 낮다고 해도, 실제 작업 방식과 보호구 상태, 사업장 관리 수준을 함께 보여 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청 근로자라면 원청 사업장의 행정처분 이력이나 사고 기록처럼 사업장 전체 사정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사 전 건강 상태와 가족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