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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제련소 하청 근로자 백혈병, 노출 미미하다는 공단 판단 뒤집은 판결

제련소 하청업체에서 슬러지 제거와 원료 하역을 하던 근로자의 급성 백혈병을 두고, 법원은 측정값만으로 노출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직업비철금속 제련소 하청업체 근로자
나이대60대
결과산재 불승인 결정을 취소(1심 근로자 승소, 항소심도 공단 항소 기각)
기관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항소심), 1심 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비철금속 제련소의 하청업체에서 약 7년 동안 일했습니다.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 찌꺼기를 걷어 내고, 뜨거운 중금속 슬러지를 긁어내고, 원료를 내리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주 7회 근무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근로자 측은 포름알데히드, 비소, 카드뮴, 납, 수은 같은 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근로복지공단은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몸이 노출된 수준이 미미하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본 것

1심 법원은 업무와 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보도되었습니다.

항소심이 덧붙인 판단

공단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방진 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만 쓴 채 포름알데히드에 오래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토양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우려 기준을 최대 33배 넘게 나온 점, 조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5년 동안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가 27건 생긴 점을 더 들었습니다. 이후 상고 여부와 최종 결과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공단이 측정값을 근거로 노출이 낮다고 해도, 실제 작업 방식과 보호구 상태, 사업장 관리 수준을 함께 보여 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하청 근로자라면 원청 사업장의 행정처분 이력이나 사고 기록처럼 사업장 전체 사정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입사 전 건강 상태와 가족력이 없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제련소 하청노동자 백혈병 1·2심 산재 인정)

게시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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