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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배관공 근골격계 산재, 목·어깨·허리·무릎 고시 기준과 근무기간

배관공 근골격계 산재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에서 목·어깨·허리·무릎 네 부위에 건설·조선 배관공이 들어 있습니다. 근무기간 기준은 목·어깨·허리 10년, 무릎 5년입니다.

한눈에 보기

  1. 건설·조선 배관공은 목·어깨·허리·무릎 항목에 있습니다.
  2. 목·어깨·허리는 10년, 무릎은 5년이 기준입니다.
  3. 표 밖이어도 종합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근골격계 질병은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허리에 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고용노동부 고시는 직종별로 상병, 근무기간, 유효기간을 표로 정해 두었고, 이를 채우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3)). 배관공 근골격계 산재라면 이 표부터 확인하세요.

고시 표에서 배관공이 있는 항목

아래 네 항목 모두 건설 배관공과 조선 배관공이 직종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부위·상병근무기간유효기간
목 경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10년 이상12개월 이내
허리 요추간판탈출증10년 이상12개월 이내
무릎 반월상연골파열5년 이상12개월 이내

유효기간은 무엇인가요

유효기간은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의 기간입니다(고시 별표 1 주석). 예를 들어 무릎이라면 배관 일을 그만두고 12개월 안에 첫 진단을 받아야 표의 기준에 맞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오래 지나 진단을 받았다면 표 기준에서는 벗어나지만, 그것만으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종합 판단으로 다시 살펴봅니다.

표에 없는 부위라면

팔꿈치 내(외)상과염과 손목 수근관증후군 항목의 직종 목록에는 배관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 강도, 직업력, 작업이 띄엄띄엄 이어졌는지, 일하던 자리가 고정됐는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고시 Ⅰ.2.라.1)).

작업의 부담 정도는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기존 질병이 일 때문에 악화됐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빨라진 경우, 작업 중 갑자기 큰 힘이 들어가 생긴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라목).

놓치기 쉬운 점

배관공 근골격계 산재에서 건설이나 조선이 아닌 업종에서 배관 일을 했다면 표의 직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다를 때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기간이 여러 회사에 나뉘어 있거나 유효기간을 넘겨 진단받았다면, 배관공 근골격계 산재 신청 전에 경력 자료와 작업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 별표 1

※ 표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작업 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바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관공으로 볼지에 대한 상세정의는 공단 기준을 따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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