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경요추 염좌 및 긴장, 손목ㆍ손ㆍ발 타박상 |
| 직업 | 건설 공사현장 사토장 신호수 |
| 결과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근로자는 공사현장 흙 버리는 곳에서 덤프트럭들이 흙을 내릴 자리를 신호봉으로 알려 주는 신호수였습니다. 한 트럭의 바퀴가 흙더미를 타고 넘어가자 운전자가 신호를 똑바로 하라고 했고,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근로자의 목을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근로자는 목과 허리 염좌, 손과 발 타박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일 때문에 생긴 시비이긴 하지만 누가 먼저 때렸는지 말이 엇갈린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기록에 근로자가 먼저 욕을 하고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막았다고 적혀 있다는 점, 자문의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도 들었습니다. 요양불승인은 산재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공단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
법원은 남에게 맞아 다친 경우라도 사적인 원한 때문이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를 도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 안 인간관계나 직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 두 사람은 평소 원한이 없었고 다툼은 신호 방식이라는 업무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 확정된 약식명령을 보면 운전자가 먼저 몸으로 폭력을 써 상처를 입혔고, 근로자는 말로만 대응해 운전자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트럭 밑으로 들어간 일은 다툼이 한 번 끝난 뒤 다친 데 항의하며 생긴 일이라 업무와의 연결을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 상해진단서와 약식명령 내용을 맞춰 보면 상병은 그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 의학적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는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폭행 산재에서는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보다 다툼이 일에서 비롯됐는지,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도발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일하다 동료나 거래처 사람에게 맞았다면 다툼의 계기가 업무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경찰 조사 결과와 형사 처분 내용은 산재 판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상해진단서는 다친 직후 받아 두는 것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4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