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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폭행 산재 인정, 덤프트럭 기사에게 맞은 현장 신호수 불승인 취소

폭행 산재 인정 판결입니다. 공사현장 신호수가 신호 방식 다툼 끝에 덤프트럭 기사에게 맞아 다쳤고, 공단은 먼저 욕했다며 거절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경요추 염좌 및 긴장, 손목ㆍ손ㆍ발 타박상
직업건설 공사현장 사토장 신호수
결과요양불승인처분 취소(근로자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근로자는 공사현장 흙 버리는 곳에서 덤프트럭들이 흙을 내릴 자리를 신호봉으로 알려 주는 신호수였습니다. 한 트럭의 바퀴가 흙더미를 타고 넘어가자 운전자가 신호를 똑바로 하라고 했고,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근로자의 목을 때리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근로자는 목과 허리 염좌, 손과 발 타박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일 때문에 생긴 시비이긴 하지만 누가 먼저 때렸는지 말이 엇갈린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기록에 근로자가 먼저 욕을 하고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막았다고 적혀 있다는 점, 자문의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도 들었습니다. 요양불승인은 산재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공단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

법원은 남에게 맞아 다친 경우라도 사적인 원한 때문이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를 도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 안 인간관계나 직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는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했다는 뜻입니다.

폭행 산재에서는 누가 먼저 욕을 했는지보다 다툼이 일에서 비롯됐는지,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도발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일하다 동료나 거래처 사람에게 맞았다면 다툼의 계기가 업무였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2. 경찰 조사 결과와 형사 처분 내용은 산재 판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상해진단서는 다친 직후 받아 두는 것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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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공개자료)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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