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 직업 | 주물 제조업체 생산부 주물공 |
| 결과 | 공단의 요양 불승인 중 내측 연골 부분을 법원이 취소(일부 승소), 외측 부분은 기각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주물 공장에서 주물을 해체하고, 쇳조각에서 이물질을 골라내고, 주물사를 재생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다 장비에 왼쪽 무릎을 부딪쳐 연골판 파열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뒤 같은 무릎의 연골이 다시 찢어져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상 무릎에 걸리는 부담이 크지 않고, 무릎 상태는 퇴행성 변화와 수술 뒤 염증으로 보인다며 불승인했습니다. 재심사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못해도, 근로자의 신체 조건과 기존 질병, 일의 성질과 환경 같은 간접 사정으로 미루어 알 수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주 6일, 하루 평균 12시간 상당 일하며 쪼그려 앉거나 몸을 비트는 자세가 하루 8시간 상당이었던 점
- 감정의가 쪼그린 자세와 비트는 동작이 연골 파열을 일으킬 수 있고, 수술받은 연골은 더 약하다고 본 점
- 처음 다치기 전에는 무릎 진료가 없었고 이후 계속 치료받은 점
- 무릎에 무리가 갈 개인 활동 자료가 없었던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내측 연골 파열이 예전 산재로 약해진 무릎에 부담 작업이 이어져 자연적인 속도보다 빨리 나빠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의 불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외측 연골 파열은 영상과 수술 기록에서 분명하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산재로 다친 부위가 같은 작업으로 다시 나빠졌다면 퇴행성이라는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예전 산재 요양 기록과 그 뒤 치료 기록을 이어서 모아 두세요.
- 쪼그려 앉는 시간처럼 자세별 작업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한쪽 무릎에서 여러 상병을 신청하면 부위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4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