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일용직 평균임금은 일당 × 통상근로계수가 기본입니다.
- 소음성 난청은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대상입니다.
- 통지서의 평균임금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건설일용직 난청 산재가 인정되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금액은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므로, 평균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가 받는 돈을 좌우합니다.
건설일용직 난청 산재에서는 일용직 기본 방식과 직업병 특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난청 인정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기준입니다. 노인성 난청이나 머리 외상처럼 다른 원인이 있으면 제외됩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검사는 소음작업을 24시간 이상 쉬고 받으며,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합니다.
일용직 평균임금의 기본 방식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을 받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했거나 실제 근무가 상용직과 비슷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호).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1개월 이상 일한 사람은 이 방식이 실제 임금이나 근무일수와 맞지 않으면 증명 서류를 붙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음성 난청의 평균임금 특례
소음성 난청은 오래 노출되어 생기는 직업병이라 평균임금 특례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특례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 구분 | 산정 기준 | 근거 |
|---|---|---|
| 일용근로자 기본 | 일당 × 통상근로계수 | 시행령 제24조 |
| 직업병 특례 |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 임금총액 | 시행령 제25조 제2항 |
| 폐업 뒤 확인 | 휴업·폐업한 날 기준으로 산정해 증감 | 시행령 제25조 제5항 |
놓치기 쉬운 점
특례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지급 대상으로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3항). 진단서 날짜도 함께 챙겨 두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다만 장해급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설일용직 난청 산재 결정 통지서에 적힌 평균임금이 실제 일당이나 비슷한 직종 임금보다 낮아 보이면, 어느 방식이 적용됐는지부터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통상근로계수와 사업체노동력조사 금액은 매년 고시·통계에 따라 바뀝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이 적용됐는지는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