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회사 제공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관리가 근로자 전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 경로 이탈 중 사고는 예외 사유만 인정됩니다.
결론부터
건설일용직산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승합차 사고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동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새벽에 집결지에서 반장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방식이라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라면 출퇴근 재해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사 차로 인정되는 두 가지 요건
시행령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합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반대로 근로자가 자기 차를 직접 관리하며 몰았다면 이 규정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을 것(제1호)
- 그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 권한이 근로자 쪽에만 있지 않을 것(제2호)
내 차나 버스로 가다 다쳤다면
회사 차가 아니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면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생활용품을 사는 일(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아이를 보육기관에 데려다주는 일(제4호), 병원 진료(제5호) 같은 경우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37조 제2항).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제40조 제3항),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건설일용직산재 신청 때는 차량을 누가 몰았는지, 누가 타라고 했는지, 집결지와 출발 시각을 적어 두세요. 같이 탄 동료 연락처도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반장 개인 차여서 회사 제공인지 애매하거나 중간에 들른 곳이 있다면, 이동 경위를 정리해 개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승합차가 실제로 회사 관리 아래 운행됐는지, 경로를 벗어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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