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특수고용·일용직

건설일용직산재, 회사 승합차로 현장 가다 다쳐도 되나요?

건설일용직산재는 일하던 중 사고만이 아닙니다. 회사가 제공한 승합차로 현장에 가다 다친 경우도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회사 제공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관리가 근로자 전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3. 경로 이탈 중 사고는 예외 사유만 인정됩니다.

결론부터

건설일용직산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승합차 사고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동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새벽에 집결지에서 반장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방식이라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일당을 받는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라면 출퇴근 재해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사 차로 인정되는 두 가지 요건

시행령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합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반대로 근로자가 자기 차를 직접 관리하며 몰았다면 이 규정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내 차나 버스로 가다 다쳤다면

회사 차가 아니어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면 출퇴근 재해가 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의 사고와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생활용품을 사는 일(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아이를 보육기관에 데려다주는 일(제4호), 병원 진료(제5호) 같은 경우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37조 제2항). 3일 이내 치료로 나을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고(제40조 제3항),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건설일용직산재 신청 때는 차량을 누가 몰았는지, 누가 타라고 했는지, 집결지와 출발 시각을 적어 두세요. 같이 탄 동료 연락처도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반장 개인 차여서 회사 제공인지 애매하거나 중간에 들른 곳이 있다면, 이동 경위를 정리해 개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ㆍ제40조ㆍ제5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승합차가 실제로 회사 관리 아래 운행됐는지, 경로를 벗어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2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