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심근경색증은 시행령 기준에 이름이 있습니다.
- 한랭, 온도변화는 고시가 정한 가중요인입니다.
-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이 겹치면 검토됩니다.
결론부터
경비원 심근경색 산재는 근무시간이 아주 길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는 업무시간과 함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겨울 새벽 야외 순찰처럼 추위와 온도변화에 노출되는 일은 그 가중요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업무시간 기준과 가중요인
고시는 발병 전 12주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1주 평균 업무시간 | 평가 |
|---|---|
| 60시간 초과(4주 평균 64시간 초과) | 관련성이 강하다 |
| 52시간 초과 | 길수록 관련성 증가, 가중요인이 있으면 강하다 |
| 52시간 이하 |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 증가 |
야간근무 가산이 빠질 수 있는 이유
고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근무를 30% 더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감시ㆍ단속적 근로로 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비원이나 그와 비슷한 업무는 이 가산에서 빠집니다.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가 주 업무이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실제로 순찰, 제설, 민원 대응이 많았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발병 직전 1주의 일이 그 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다면 단기간 부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폭설로 제설이 몰린 주처럼 특정 기간 기록이 있으면 챙겨 두세요.
심근경색이 아닌 다른 심장 질병도 업무와의 관련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별표 3 제1호 나목). 경비원 심근경색 산재에서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표, 순찰 일지, 그날 기온과 작업 내용을 모은 뒤 어떤 기준으로 주장할지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기초질환이 있었다면 그 관리 상태도 함께 검토됩니다. 정기 검진 결과와 복약 기록을 같이 준비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가중요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초질환과 발병 경위, 의학적 소견을 함께 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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