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COPD는 별표 3 호흡기계 질병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 노출 경력, 노출 정도, 의학적 인과관계를 함께 봅니다.
- 주물 공정 작업이 분진작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이나 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COPD를 업무상 질병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주물공 COPD 산재에서는 주물 공장에서 마신 분진이 이 기준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단이 따지는 세 가지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을 세 요건으로 나눠 봅니다.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일하면서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노출 시간, 일한 기간, 작업 환경으로 보아 병을 일으킬 만하다고 인정될 것
- 그 노출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확인할 것 | 보여 줄 자료 예시 |
|---|---|
| 노출 경력 |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동료 진술 |
| 노출 정도와 기간 | 공정 설명, 작업환경측정 결과 |
| 의학적 인과관계 | 호흡기 진료기록, 폐기능 검사 결과 |
주물 공정은 분진작업에 해당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은 주형을 해체하거나 탈사하는 일,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섞는 일, 주조품을 깎는 장소의 일을 분진작업으로 적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공정에서 얼마나 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노출 정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해 온 작업환경측정 결과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는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측정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별표 3은 '장기간, 고농도'라고만 적고 있고 구체적 농도나 연수는 조문에 없습니다.
공단은 판정할 때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도 고려합니다. 흡연력 같은 다른 요인도 의학적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별표 3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제13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지만, 요양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공장에서 일했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 자료가 없다면, 노출 경력을 어떤 자료로 채울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근무 이력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조문에는 구체적 농도와 기간 수치가 없고, 흡연력 등 다른 요인은 개별 사안에서 의학적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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