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소음성 난청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에 정해져 있습니다.
- 회사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노출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측정 서류는 3년 보존이라 일찍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결론부터
제조업 난청 산재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정말 시끄러운 곳에서 일했느냐'를 보여 주는 단계입니다.
청력이 나빠진 것은 병원 검사로 확인되지만, 공장 소음이 얼마나 컸는지는 근로자 혼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회사가 법에 따라 해 온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인정 기준과 '소음작업'의 뜻
시행령 별표 3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봅니다.
노인성 난청처럼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빠집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루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나는 작업을 소음작업이라고 부릅니다.
90데시벨 이상이 하루 8시간, 95데시벨 이상이 하루 4시간, 100데시벨 이상이 하루 2시간 이어지면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회사 측정 기록은 이렇게 챙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정해진 작업장에서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며 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측정 결과는 그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25조 제6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할 때 참석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측정은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하고, 그 뒤 반기에 1회 이상 합니다(시행규칙 제190조).
- 측정 서류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제164조). 오래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측정 결과가 기준 아래로 나왔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측정 결과는 노출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승인 기준이 아니고, 인정 여부는 별표 3 기준과 특별진찰 결과로 정해집니다.
여러 공장을 옮겨 다녔다면 회사마다 기록을 따로 모아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장해급여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측정 기록을 찾기 어려운 경우, 공정별 소음 자료를 어떻게 보완할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참고 자료이고, 인정 여부는 별표 3 기준과 특별진찰 결과로 정해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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