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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광부 난청 산재, 착암기 소음과 발파 폭발음은 다르게 보나요?

광부 난청 산재는 오래 들은 연속 소음이면 소음성 난청 기준으로, 한 번의 큰 폭발음이면 사고 쪽으로 따로 봅니다. 기준과 청력검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연속음 85데시벨, 3년, 한 귀 40데시벨이 기준입니다.
  2. 재해성 폭발음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따로 봅니다.
  3. 검사는 소음작업을 쉬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결론부터

광부 난청 산재는 귀가 나빠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착암기나 기계 소음을 몇 년씩 들어 서서히 나빠졌다면 소음성 난청 기준으로 봅니다.

반면 발파 사고처럼 한 번 크게 터진 소리로 다쳤다면, 시행령은 그 경우를 소음성 난청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때는 업무상 사고로 생긴 음향외상 쪽으로 검토합니다.

소음성 난청 기준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의 요건입니다.

항목기준
노출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청력한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감각신경성
귀 상태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을 것
양상저음역보다 고음역 장해가 클 것

청력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소음작업을 24시간 이상 쉰 뒤 검사합니다. 500, 1,000, 2,000, 4,000헤르츠 소리를 들려주고 6분법으로 계산합니다.

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합니다. 사고성 음향외상이라면 치료가 끝난 뒤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입니다. 결과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1개월 뒤 다시 검사합니다.

광산 소음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루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을 소음작업으로, 1초 이상 간격으로 터지는 큰 소리를 충격소음작업으로 나눕니다(제512조). 착암기 작업은 같은 조에서 진동작업으로도 분류됩니다.

광부 난청 산재에서는 어떤 장비를 하루 몇 시간 썼는지, 몇 년 일했는지를 동료 진술이나 경력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법 제88조),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합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래 들은 소음과 발파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경력과 사고 기록을 함께 놓고 판단받아 보세요.

나이가 들어 생긴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는 것도 쟁점이 됩니다. 고음역이 먼저 나빠졌는지, 두 귀 양상이 어떤지 검사 결과를 받아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ㆍ제112조

※ 한 번의 큰 폭발음으로 다친 경우는 소음성 난청 기준이 아니라 사고 쪽으로 검토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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