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인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 3입니다.
- 검진 결과는 근로자에게도 통보됩니다.
- 회사 서류 보존은 3년이라 서둘러 모읍니다.
결론부터
소음 작업을 하는 공장 생산직은 회사가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결과지는 귀가 언제부터 나빠졌는지를 해마다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생산직 난청 산재를 신청할 때 이 기록을 함께 내면 소음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결과지 자체가 승인 기준은 아닙니다.
먼저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기준입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내이염, 머리 외상, 노인성 난청처럼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빠집니다.
특수건강진단과 결과 통보
회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근로자는 이 검진을 받아야 하고, 회사가 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같은 검진을 받아 결과 서류를 내도 됩니다(제133조).
검진 기관은 결과를 근로자와 회사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제134조 제1항). 집으로 온 결과지를 버리지 말고 연도별로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손쉬운 준비입니다.
회사가 가진 기록
회사 쪽 기록에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 건강진단 서류와 작업환경측정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제164조 제1항 제6호ㆍ제7호)
- 개인 검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132조 제2항)
- 회사는 검진 결과를 건강 보호 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제132조 제3항)
-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32조 제4항)
퇴직했어도 늦지 않습니다
생산직 난청 산재는 회사를 그만둔 뒤에야 청력 저하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다만 장해급여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회사 보존 기간이 지나면 오래된 측정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자료부터 먼저 확보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진 기록이 없거나 여러 공장의 소음 노출 기간을 합쳐야 한다면, 신청 전에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노출과 청력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산재 인정 여부는 별표 3 기준과 공단 진찰 결과로 판단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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