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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산재, 거듭 청구로 시효 중단돼 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판결입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공단 판단에 대해, 법원은 시효를 진단일부터 세고 반복한 청구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았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소음성 난청ㆍ이명(장해등급 10급 7호 해당)
직업소음사업장 근로자(퇴사 뒤 진단)
결과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법원이 취소(근로자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XX.11.04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했고, 몇 년 뒤 대학병원에서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며칠 뒤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10급 7호의 장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때부터 3년이 지나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그 뒤 두 번 더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장해급여의 3년 시효가 퇴직일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서 벗어나도 낫지 않으므로, 더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에서 시효를 퇴직일부터 세는 판단에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입니다. 거절을 받아도 기한 안에 다시 청구하면 권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난청 진단일과 청구일, 공단 결정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시효를 따지기 쉽습니다.
  2.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다시 기한이 흐르므로 그 안에 대응하세요.
  3. 퇴직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진단 시점부터 다시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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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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