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소음성 난청ㆍ이명(장해등급 10급 7호 해당) |
| 직업 | 소음사업장 근로자(퇴사 뒤 진단) |
| 결과 |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법원이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11.04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했고, 몇 년 뒤 대학병원에서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며칠 뒤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10급 7호의 장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때부터 3년이 지나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그 뒤 두 번 더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장해급여의 3년 시효가 퇴직일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서 벗어나도 낫지 않으므로, 더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 시효는 퇴직일이 아니라 진단일부터 계산한다고 본 점
-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시효가 멈추고, 부지급 결정이 나온 때부터 3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본 점
- 근로자가 매번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청구해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점
- 청구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효력이 있다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에서 시효를 퇴직일부터 세는 판단에 맞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입니다. 거절을 받아도 기한 안에 다시 청구하면 권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난청 진단일과 청구일, 공단 결정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시효를 따지기 쉽습니다.
-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다시 기한이 흐르므로 그 안에 대응하세요.
- 퇴직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진단 시점부터 다시 따져 보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5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