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
| 직업 | 탄광 굴진 선산부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8.23 |
어떤 사건이었나
60대 근로자가 탄광에서 굴진 선산부로 일했습니다. 굴진은 갱도를 앞으로 파 나가는 작업으로, 평균 소음이 약 91dB에 달했습니다. 노출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고 중이(가운데귀) 질환 같은 다른 원인도 없었습니다.
근로자는 탄광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소음성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탄광 소음 노출이 끝난 뒤 약 25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청력도에 나타난 난청 모양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노화의 영향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음과 노화가 함께 작용하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쉽게 말해 소음과 노화가 함께 청력을 떨어뜨렸다면 소음의 몫을 정확히 나누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출 기준을 넘는 소음 작업 경력과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 소음은 노화로 인한 청력 손실을 더 빠르고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노출이 끝난 뒤 오래 지나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 소음과 노화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 나눠 증명하지 못했다고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산재보험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소음 작업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다른 원인이 없고 노출 기준을 넘는 소음 작업 경력이 있다면 업무 관련성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오래전 소음 작업 경력도 사업장과 작업 종류, 기간을 정리해 두면 근거가 됩니다.
- 중이염 같은 다른 귀 질환이 없었다는 진료 기록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 노출이 끝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었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