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채굴, 갱내 운반, 선별도 분진작업에 들어갑니다.
- 폐광이면 공단이 사업주 확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퇴직 뒤에도 건강진단과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제91조의2). 광산이 이미 문을 닫았어도 청구할 길은 있습니다.
퇴직했다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법 제88조). 광부 진폐 산재에서 어려운 부분은 오래전 경력을 서류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어떤 광산 일이 분진작업인가요
진폐법 시행령은 토석, 암석, 광물을 다루는 아래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합니다(제1조의2).
- 채굴하는 일
-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일
-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일
- 차에 싣거나 내리는 일
-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일
-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곳에서 다루는 일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이 목록에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연탄 같은 응집연료 생산업은 석탄광업에서 빠집니다.
목록 밖 광업이라도 진폐로 유족급여를 받았거나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한 사람이 있었다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호).
폐광이라 회사 확인을 못 받을 때
처음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는 사업주가 증명한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와 진폐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휴업이나 폐업으로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정한 다른 서류로 대신합니다.
퇴직자 검진도 같은 식입니다. 분진작업을 1년 이상 했다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 확인란은 공단이 사실을 확인해 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진폐법 시행규칙 제15조).
이 검진을 받으면 건강관리수첩이 나옵니다(진폐법 제20조). 그 뒤로는 수첩만 건강진단기관에 보여 주면 되고, 공단은 매년 1회 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광부 진폐 산재는 진폐관리구분 판정과 산재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따로 진행돼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무했던 광산 이름과 시기, 받아 둔 통지서를 모아 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법 제112조).
※ 진폐관리구분 판정과 산재 진폐장해등급 판정은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의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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