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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폐섬유증산재, 진폐·석면폐증·과민성 폐렴 중 어디로 청구하나요?

폐섬유증산재는 진단명보다 원인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분진작업 이력이면 진폐 절차로, 석면이나 화학물질 노출이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1. 폐섬유증이라는 이름은 기준표에 따로 없습니다.
  2. 분진작업이면 진폐 절차로 청구합니다.
  3. 석면·화학물질이면 별표 3 기준을 봅니다.

결론부터

폐가 굳는 병이라도 무엇을 마셔서 생겼는지에 따라 산재 청구 경로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법은 분진을 흡입해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가 생기는 병을 '진폐'라고 정의합니다(법 제5조 제7호).

반면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폐섬유증'이라는 진단명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섬유증산재를 준비할 때는 먼저 일하면서 노출된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원인별로 보면

노출 물질에 따라 기준표에서 찾을 자리가 다릅니다.

노출 원인해당 기준청구 경로
암석·금속·유리섬유 등 분진작업진폐(법 제91조의2)진폐 요양급여·진폐보상연금 청구
석면석면폐증(별표 3 제3호 가목)일반 요양급여 신청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과민성 폐렴(별표 3 제3호 라목)일반 요양급여 신청
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만성폐쇄성폐질환(별표 3 제3호 사목)일반 요양급여 신청

진폐로 가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요양급여 신청 조항(법 제41조)은 진폐를 빼고 있습니다. 분진작업을 했던 근로자는 정해진 서류를 붙여 진폐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공단에 청구합니다(법 제91조의5 제1항).

청구를 받은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용 진단을 맡깁니다(법 제91조의6 제1항).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1호).

기준표에 이름이 없을 때

별표 3 제13호는 앞의 기준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기준표에 없는 병이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세 요건을 차례로 보여 줘야 합니다.

첫째, 일하면서 유해물질을 다루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노출 시간과 기간, 작업 환경으로 볼 때 병을 일으킬 만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그 노출이 원인이라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석면폐증과 함께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이 생긴 경우도 따로 기준에 있습니다(별표 3 제10호 나목). 폐섬유증산재에서 암 진단이 겹쳤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녀 노출 물질이 섞여 있거나, 진단서에 원인이 적혀 있지 않다면 어느 경로로 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은 3년, 진폐보상연금 등은 5년의 시효가 있으니(법 제112조 제1항)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41조ㆍ제91조의2ㆍ제91조의5ㆍ제91조의6ㆍ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별표 3 제3호ㆍ제10호ㆍ제1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폐섬유증이라도 분진작업이면 진폐 절차로, 석면·화학물질 노출이면 일반 업무상 질병 절차로 가는 등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진단 내용과 작업 이력으로 공단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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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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