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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배관공 중피종 산재, 석면 노출은 건강관리카드로 보여 줄 수 있나요?

배관공 중피종 산재는 석면 노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이면 인정기준에 해당합니다. 석면 보온재나 개스킷을 해체·보수했다면 건강관리카드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1. 석면 노출 뒤 10년 이상 지난 중피종은 기준에 있습니다.
  2. 건강관리카드가 있으면 소견서를 대신합니다.
  3. 카드가 없어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뒤 10년 이상 지나 생긴 악성중피종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올라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10호 다목). 석면폐증과 함께 생긴 악성중피종도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같은 호 나목).

배관공 중피종 산재에서 핵심은 배관 일을 하며 실제로 석면이 든 자재를 만졌는지입니다. 배관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노출이 인정되지는 않으니, 어떤 자재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두세요.

건강관리카드가 하는 일

고용노동부는 건강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한 사람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제1항).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카드를 내는 것으로 의학적 소견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카드 소지자가 그 업무를 그만두면, 그만둔 첫해를 빼고 매년 1회 공단이나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항). 퇴직 뒤에도 변화를 지켜볼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석면 관련 발급 대상

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가 석면 업무의 발급 요건을 정합니다. 배관 작업과 맞닿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요건
석면이 1퍼센트를 넘게 든 보온재·내화피복제를 해체·제거·보수1년 이상 종사
설비·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보수1년 이상 종사
설비·건축물의 석면시멘트, 석면개스킷제품 등을 해체·제거·보수10년 이상 종사
위 두 종류를 함께 한 경우(앞 업무 개월 수×10)+(뒤 업무 개월 수)가 120 초과
기간은 못 채웠지만 흉부방사선상 흉막반 등 징후기간과 관계없이 대상

놓치기 쉬운 점

카드는 산재 신청의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카드가 없으면 일반 절차대로 진단서와 작업 이력을 내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세 요건(노출 경력, 노출 정도, 의학적 인과관계)으로 판단받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 배관공 중피종 산재는 그만둔 지 오래된 뒤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일한 동료 연락처와 현장 기록을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여러 번 옮겨 다녀 어느 회사에서 석면 자재를 만졌는지 정리가 안 된다면, 신청 전에 작업 이력부터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ㆍ제8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별표 3 제10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ㆍ제215조ㆍ별표 25

※ 배관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석면 노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재를 다뤘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카드가 없어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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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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