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백혈병은 벤젠·포름알데히드 등 물질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 다발성골수종·골수형성이상증후군도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 제품 성분과 작업환경측정 기록이 노출의 근거가 됩니다.
결론부터
도장공 백혈병 산재는 '도장 일을 했다'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쓴 도료나 희석제에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 진단받은 병명이 별표 3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같은 혈액암이라도 병명에 따라 노출 기간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명별로 다른 기준
시행령 별표 3에서 혈액 관련 항목을 병명 중심으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다발성골수종 등은 노출 기간이 10년이 안 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과거 기록이 불분명하면 현재 농도로 계산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인지 봅니다.
- 벤젠으로 생긴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도 별표 3 제5호에 들어 있습니다.
| 진단 병명 | 기준 요지 |
|---|---|
| 골수성·림프구성 백혈병 | 0.5피피엠 이상 벤젠 노출 후 6개월 이상 지나 발병 |
| 다발성골수종·비호지킨림프종 | 0.5피피엠 이상 벤젠 노출 후 10년 이상 지나 발병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무형성 빈혈 | 0.5피피엠 이상 벤젠 노출 후 6개월 이상 지나 발병 |
| 백혈병 | 포름알데히드 또는 1,3-부타디엔 노출 |
노출을 보여 주는 자료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고 그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측정 서류의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지 오래됐다면 회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던 제품 이름, 작업 사진, 동료 진술처럼 다른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도료에 벤젠이 들어 있었는지는 제품과 시기마다 다릅니다. 성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제34조 요건에 따라 개별 판단될 수 있지만, 결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요양급여 등은 3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품 성분을 모르거나 노출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병명과 노출 자료를 맞춰 보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도료 성분은 제품과 시기마다 달라 성분 자료와 측정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고, 결과는 판정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