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 직업 | 피복강관 제조업체 생산직(내면도장 보조, 링조인트 용접, 외면 전처리) |
| 나이대 | 30대 |
| 결과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1심, 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3.14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폴리에틸렌을 입힌 강관을 만드는 회사에서 파이프 안쪽 도장 작업을 보조하고 도료 배합을 돕는 일, 파이프 끝에 링조인트를 용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파이프 바깥면 전처리 작업으로 옮겼습니다. 피로감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고,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역학조사의 노출평가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고, 추정한 벤젠 누적 노출량도 8.75ppm·yr로 시행령의 기준치 10ppm·yr에 못 미쳤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벤젠에 계속 노출되어 병이 생겼거나 자연적인 진행보다 빨리 나빠졌다고 보았습니다.
- 도장에 쓰인 시너 같은 유기용제에는 불순물로 벤젠이 섞인 경우가 많았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 회사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벤젠 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학조사는 공장을 옮긴 뒤 환경이 다른 새 공장에서 해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노출량 추정은 노출 기간과 시간을 좁게 잡았고, 그 값도 기준치에 가까웠습니다. 기준을 못 채워도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 환기설비와 보호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젊은 나이에 발병했으며 관련 병력과 가족력이 없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벤젠은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하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물질로 널리 인정됩니다. 법원은 노출을 숫자로 정확히 재지 못한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지울 수 없다고 본 셈입니다.
측정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해당 유해물질 항목이 아예 없다면, 검출되지 않은 것과 측정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따져 보세요.
- 사용한 시너, 도료 같은 제품 이름과 작업 장소 배치를 동료 진술이나 사진으로 남겨 두면 노출 경로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더라도 작업 내용과 의학적 소견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