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스프레이 도장 업무의 폐암·방광암이 기준에 따로 있습니다.
- 유기용제로 생긴 신경장해·비염·피부염도 기준에 있습니다.
- 비염·피부염은 그만둔 뒤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도장 일은 페인트, 시너, 경화제를 매일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장공 산재는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질병 기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스프레이나 비슷한 방식의 도장 업무로 생긴 폐암과 방광암을 직업 자체를 적어 둔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질병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시행령 별표 3에서 도장 작업과 관련이 깊은 항목을 골라 정리한 것입니다.
| 질병 | 별표 3 기준 요지 |
|---|---|
| 폐암·방광암 | 스프레이 등 도장 업무 종사(제10호 차목) |
| 천식 | 디이소시아네이트 등 노출(제3호 나목) |
| 과민성 폐렴 |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등 노출(제3호 라목) |
| 비염 | 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 노출, 그만둔 뒤 3개월 안(제3호 카목) |
| 중추신경계장해·말초신경병증 | 유기용제 노출, 다른 원인 제외(제4호) |
| 접촉피부염 | 유기용제 등 노출, 그만둔 뒤 3개월 안(제6호 가목) |
공통으로 확인하는 요건
어느 질병이든 시행령 제34조의 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노출 시간과 기간, 환경으로 보아 병을 일으킬 만해야 하며, 그 노출 때문에 생겼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 어떤 제품을 썼는지: 도료, 희석제, 경화제 이름과 성분 자료
- 어떻게 칠했는지: 스프레이, 붓, 롤러 등 작업 방식과 환기 상태
- 얼마나 했는지: 사업장별 근무 기간과 하루 작업 시간
놓치기 쉬운 점
비염과 접촉피부염은 노출 업무를 그만둔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기준에 맞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일하는 동안 진료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경장해는 알코올중독, 당뇨병처럼 다른 원인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유기용제를 마셔 쓰러진 급성 중독은 별표 3 제11호에서 따로 봅니다.
요양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품 성분을 알 수 없거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다면, 어느 기준으로 청구할지부터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함께 쓰던 제품 이름을 적어 오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 직종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한 제품의 성분, 작업 방식, 기간, 진단 결과로 질병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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