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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도장공 산재, 페인트·시너 작업은 어떤 질병이 기준에 있나요?

도장공 산재는 스프레이 도장 폐암·방광암부터 유기용제 신경장해, 천식, 피부염까지 시행령 별표 3에 기준이 있습니다. 질병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스프레이 도장 업무의 폐암·방광암이 기준에 따로 있습니다.
  2. 유기용제로 생긴 신경장해·비염·피부염도 기준에 있습니다.
  3. 비염·피부염은 그만둔 뒤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도장 일은 페인트, 시너, 경화제를 매일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장공 산재는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질병 기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스프레이나 비슷한 방식의 도장 업무로 생긴 폐암과 방광암을 직업 자체를 적어 둔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질병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시행령 별표 3에서 도장 작업과 관련이 깊은 항목을 골라 정리한 것입니다.

질병별표 3 기준 요지
폐암·방광암스프레이 등 도장 업무 종사(제10호 차목)
천식디이소시아네이트 등 노출(제3호 나목)
과민성 폐렴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등 노출(제3호 라목)
비염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 노출, 그만둔 뒤 3개월 안(제3호 카목)
중추신경계장해·말초신경병증유기용제 노출, 다른 원인 제외(제4호)
접촉피부염유기용제 등 노출, 그만둔 뒤 3개월 안(제6호 가목)

공통으로 확인하는 요건

어느 질병이든 시행령 제34조의 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노출 시간과 기간, 환경으로 보아 병을 일으킬 만해야 하며, 그 노출 때문에 생겼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비염과 접촉피부염은 노출 업무를 그만둔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기준에 맞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일하는 동안 진료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경장해는 알코올중독, 당뇨병처럼 다른 원인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유기용제를 마셔 쓰러진 급성 중독은 별표 3 제11호에서 따로 봅니다.

요양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품 성분을 알 수 없거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다면, 어느 기준으로 청구할지부터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함께 쓰던 제품 이름을 적어 오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ㆍ별표 3 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직종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한 제품의 성분, 작업 방식, 기간, 진단 결과로 질병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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