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발병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은 따로 평가합니다.
- 직전 1주 업무가 크게 늘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그날 상황을 보여 줄 기록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경비원 뇌출혈 산재는 긴 근무시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와 관련해 갑자기 일어난,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이나 흥분, 놀람으로 몸에 뚜렷한 변화가 생긴 경우도 기준으로 둡니다.
입주민과 심하게 다툰 직후 쓰러졌다면 이 돌발 사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고시가 정한 세 갈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는 뇌출혈의 업무 관련성을 세 갈래로 나눠 설명합니다.
- 돌발 사건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봅니다.
- 제설, 분리수거 정리처럼 특정 주에 일이 몰렸다면 단기간 부담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어느 갈래든 자연스럽게 병이 진행된 경우는 빠집니다.
| 구분 | 고시 기준 요지 |
|---|---|
| 돌발 사건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안에 업무 관련 돌발 사건이 있었고 병변이 급격히 악화 |
| 단기간 부담 |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등 |
| 만성 과로 | 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 |
그날 상황을 남겨 두는 법
돌발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아래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근무일지, 민원 처리 기록, 관리사무소 보고 내용
- 다툼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다면 보관 요청
- 현장을 본 동료나 입주민의 진술
- 쓰러진 시각과 구급차 이송 기록, 응급실 진료기록
놓치기 쉬운 점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업무 밖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가 반복됐다면 그 경위도 업무 환경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정도, 발병 시점, 기초질환과 영상 소견을 함께 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요양급여 등은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같은 기초질환이 있거나 사건과 발병 사이 시간이 애매하다면, 어느 기준으로 주장할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아 둔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다툼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건 정도와 발병 시점, 기초질환, 영상 소견을 함께 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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