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주형 해체, 탈사, 모래 재생은 분진작업입니다.
- 합병증이 확인되면 요양대상이 됩니다.
- 다시 청구는 진단 종료 뒤 1년이 원칙입니다.
결론부터
주물공 진폐 산재는 진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단 진폐심사회의가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을 판정하고, 그 결과로 요양을 할지, 진폐장해등급과 진폐보상연금을 줄지가 정해집니다(법 제91조의8).
합병증이 함께 확인되면 요양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폐로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맡깁니다. 진단을 받는 동안에는 진단수당이 나올 수 있지만, 이미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법 제91조의6).
주물 작업이 분진작업인 근거
주형을 써서 주물을 만드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하거나 모래를 털어 내는 탈사, 주물모래 재생과 혼련, 주조품 절삭 장소의 작업은 분진작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산재보험의 진폐 분진작업도 이 규정을 따릅니다(시행규칙 제32조).
합병증이 있으면 요양대상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요양대상으로 봅니다(시행령 별표 11의2).
-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일 때)
-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
-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의 원발성 폐암
| 심폐기능 판정이 어려울 때 | 진폐장해등급 |
|---|---|
| 제4형이면서 B 또는 C | 제5급 |
|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A | 제7급 |
| 제2형 | 제11급 |
| 제1형 | 제13급 |
놓치기 쉬운 점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청구하려면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끝나야 합니다. 다만 건강진단기관이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면 1년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91조의5).
요양이 결정되면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은 5년, 요양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물공 진폐 산재에서 판정은 받았는데 합병증이 새로 생겼거나 기침과 숨참이 심해졌다면, 응급진단 소견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받아 보세요. 결정 통지서와 진단 결과를 함께 보면 다음 단계를 정하기 쉽습니다.
※ 주물공의 진폐 발생률 같은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은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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