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갱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따로 봅니다.
- 석탄·암석 분진 COPD와 난청도 기준이 있습니다.
- 고시 표에 광부가 없어 종합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광부 산재라고 하면 진폐를 먼저 떠올리지만, 광산 일로 생길 수 있는 재해는 더 넓습니다. 일하다 다친 사고, 분진으로 생긴 폐질환, 소음성 난청, 허리나 무릎 같은 근골격계 질병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상마다 따로 청구하고, 각각 필요한 자료도 다릅니다. 사고는 사고 경위와 목격 진술이, 질병은 어떤 작업을 몇 년 했는지 보여 주는 경력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어떤 길이 있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 분진이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어 생긴 병은 업무상 질병입니다(법 제37조).
| 재해 | 근거 | 핵심 기준 |
|---|---|---|
| 갱내 사고 |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업무 중 발생한 사고 |
| 진폐 | 법 제91조의2 | 분진작업 종사로 생긴 진폐 |
| 만성폐쇄성폐질환 | 시행령 별표 3 제3호 | 장기간·고농도 석탄·암석 분진 노출 |
| 소음성 난청 | 시행령 별표 3 제7호 | 85데시벨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한 귀 40데시벨 이상 |
| 근골격계 질병 | 시행령 별표 3 제2호 | 신체부담업무 경력 |
허리·무릎은 어떻게 보나요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처럼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한 경력이 있으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직종과 근무기간을 채우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표가 있는데, 이 표에 광부나 채탄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부 산재에서 허리나 무릎을 다툴 때는 작업 자세, 무게, 기간, 질병 상태를 자료로 보여 주고 종합 판단을 받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난청은 오래 들은 연속 소음이 기준이고, 한 번의 폭발음이나 노인성 난청은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귀가 나빠진 경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요양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법 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광부 산재에서 진폐와 난청, 허리 질환이 함께 있다면 무엇을 먼저,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광산 경력 자료와 진단서를 함께 놓고 판단받아 보세요.
※ 광부 직종의 질병별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았다면 경력 증명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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