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 중이면 일반 요양급여로 신청합니다.
- 진폐근로자의 원발성 폐암은 진폐 청구로 갑니다.
- 숨진 뒤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폐암 산재 신청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상태에서 내는지에 따라 쓰는 조문과 심의 기관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어느 경우든 일한 곳과 다룬 물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본인이 치료 중일 때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법 제41조).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폐암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내고,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출 물질을 확인하는 역학조사가 들어가면 그 기간은 공단의 7일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기준표 물질: 석면,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검댕, 비소 등
- 도장 업무 종사, 전리방사선 노출도 기준표에 있습니다
- 기준표 밖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입니다(별표 3 제13호)
진폐 판정을 받은 적이 있을 때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생기면 진폐 요양대상입니다(별표 11의2). 이 경우 요양은 일반 신청이 아니라 진폐 청구 절차(법 제91조의5)로 냅니다. 진폐 판정 기록이 있다면 먼저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리세요.
가족이 숨진 뒤일 때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법 제62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례비가 나옵니다(법 제71조).
요양급여는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퇴직했어도 권리는 남습니다(법 제88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녀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정리가 안 됐다면, 폐암 산재 신청방법을 고르기 전에 근무 이력부터 시간 순서로 적어 보세요. 진폐 판정 기록이나 사망 진단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면 됩니다.
※ 청구서 서식과 첨부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역학조사가 들어가면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