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폐암 산재 신청방법, 치료 중·진폐·사망 후 어떻게 다른가요?

폐암 산재 신청방법은 본인이 치료 중인지, 진폐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가족이 숨진 뒤인지에 따라 청구 길이 다릅니다. 세 경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치료 중이면 일반 요양급여로 신청합니다.
  2. 진폐근로자의 원발성 폐암은 진폐 청구로 갑니다.
  3. 숨진 뒤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폐암 산재 신청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상태에서 내는지에 따라 쓰는 조문과 심의 기관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어느 경우든 일한 곳과 다룬 물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본인이 치료 중일 때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법 제41조).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폐암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내고,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출 물질을 확인하는 역학조사가 들어가면 그 기간은 공단의 7일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진폐 판정을 받은 적이 있을 때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생기면 진폐 요양대상입니다(별표 11의2). 이 경우 요양은 일반 신청이 아니라 진폐 청구 절차(법 제91조의5)로 냅니다. 진폐 판정 기록이 있다면 먼저 그 사실을 공단에 알리세요.

가족이 숨진 뒤일 때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법 제62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 120일분에 상당하는 장례비가 나옵니다(법 제71조).

요양급여는 3년,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퇴직했어도 권리는 남습니다(법 제88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녀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정리가 안 됐다면, 폐암 산재 신청방법을 고르기 전에 근무 이력부터 시간 순서로 적어 보세요. 진폐 판정 기록이나 사망 진단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면 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ㆍ제41조ㆍ제62조ㆍ제71조ㆍ제88조ㆍ제91조의5ㆍ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ㆍ제13호ㆍ별표 11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2조

※ 청구서 서식과 첨부서류 목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역학조사가 들어가면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