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폐암(선암), 이후 사망 |
| 직업 | 지하철 역무원 |
| 결과 | 대법원이 공단 상고를 기각해 업무상 재해 인정이 유지됨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6.01 |
어떤 사건이었나
지하철 역사 안 매표소와 개집표소, 승강장에서 일하던 역무원이 폐암 진단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 근로자가 일하던 역에서는 근처 시설과 통로를 잇는 공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천장과 바닥, 벽 일부와 환기실이 뜯겨 나갔습니다.
역사 바닥재와 환기덕트 이음부 가스켓에는 석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자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무엇이 다툼이 됐나
공사 때 실제로 석면이 날렸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오랜 흡연력이 폐암의 원인이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석면을 직접 다루는 작업자가 아니라 역 안에서 일한 사람이라는 점도 공단 쪽이 문제 삼은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병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보아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해체 공사 때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자료가 없고 당시 인식 수준으로 보아 대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석면이 상당히 날렸을 가능성이 짙다고 봄
- 석면은 한 번 노출되어도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 이 근로자의 폐암 유형인 선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점
- 그래서 석면 노출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생겼거나 자연 경과보다 빨리 악화되었다고 추단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 기각은 항소심의 판단, 곧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결론을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흡연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지워지지 않고, 석면을 직접 만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터의 공사 환경을 따져 노출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석면 노출은 직접 작업뿐 아니라 근무 장소의 공사나 해체 이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흡연력이 있더라도 암의 세부 유형과 노출 정황을 함께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공사 시기, 근무 장소, 건물 자재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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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