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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석면 폐암 산재, 흡연력 있는 지하철 역무원도 업무상 재해

석면 폐암 산재로 다툰 지하철 역무원 사건입니다. 역사 공사 때 석면 노출을 인정하고 흡연력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폐암(선암), 이후 사망
직업지하철 역무원
결과대법원이 공단 상고를 기각해 업무상 재해 인정이 유지됨
기관대법원
선고·결정일20XX.06.01

어떤 사건이었나

지하철 역사 안 매표소와 개집표소, 승강장에서 일하던 역무원이 폐암 진단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 근로자가 일하던 역에서는 근처 시설과 통로를 잇는 공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천장과 바닥, 벽 일부와 환기실이 뜯겨 나갔습니다.

역사 바닥재와 환기덕트 이음부 가스켓에는 석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자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무엇이 다툼이 됐나

공사 때 실제로 석면이 날렸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오랜 흡연력이 폐암의 원인이 아닌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석면을 직접 다루는 작업자가 아니라 역 안에서 일한 사람이라는 점도 공단 쪽이 문제 삼은 대목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병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보아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 기각은 항소심의 판단, 곧 폐암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결론을 그대로 둔다는 뜻입니다.

흡연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지워지지 않고, 석면을 직접 만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일터의 공사 환경을 따져 노출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석면 노출은 직접 작업뿐 아니라 근무 장소의 공사나 해체 이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흡연력이 있더라도 암의 세부 유형과 노출 정황을 함께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공사 시기, 근무 장소, 건물 자재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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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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