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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광명 산재 신청, 결정 전 치료비와 청구 기한은?

광명 산재 신청 뒤 공단 결정이 나기 전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 급여별로 따로 내야 하는 청구,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결정 전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고 승인 뒤 정산합니다.
  2.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은 급여마다 따로 청구합니다.
  3. 요양·휴업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이 기한입니다.

결론부터

광명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느 사업장 소속인지, 어떻게 다쳤는지, 의사가 본 소견은 무엇인지를 적은 서류를 함께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종이로 내도 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 내도 됩니다. 온라인은 전산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신청서를 낸 뒤에 많이 묻는 것은 치료비, 다른 급여, 기한 세 가지입니다.

결정이 나기 전 치료비

광명 산재 신청을 해 두었더라도 공단이 요양급여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2조 제1항). 그동안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은 산재로 승인된 뒤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같은 조 제2항).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모아 두세요.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업장 조사, 공단 진찰, 서류 보완, 회사 의견 청취, 역학조사에 걸린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질병 사건의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급여는 하나씩 청구합니다

요양급여가 승인됐다고 다른 급여가 저절로 따라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래 급여는 받으려는 사람이 각각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언제까지 내야 하나

권리를 쓰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회사 증명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 줘야 하고, 행방불명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증명 없이 낼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2항·제3항).

권리시효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험급여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5년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5년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어떤 급여를 언제 청구할지 정리가 안 된다면 진단서와 진료 영수증을 챙겨 상담을 받아 보세요.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ㆍ제42조ㆍ제112조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21조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기간의 영수증은 산재 승인 뒤 정산할 때 필요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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