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구리시는 남양주지사 담당 지역입니다.
- 도농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 다친 일은 재활보상부가 업무를 나눠 맡습니다.
결론부터
구리시 안에는 따로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없습니다. 공단 지사찾기 목록을 보면 남양주지사의 담당지역이 남양주시와 구리시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근로복지공단이라고 검색해서 찾는 곳은 실제로는 남양주지사입니다. 구리에 있는 회사에서 다쳤다면 서류 접수와 재해조사가 이 지사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양주지사 찾아가는 길
건물 지하1층과 지하2층 주차장은 1시간까지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내고 상담을 받는 시간까지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 항목 | 공단 안내 내용 |
|---|---|
| 주소 |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43, 7층(다산동, 다산타임프라자) |
| 교통 | 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 주차 | 건물 지하1층·지하2층, 1시간 무료 |
다친 일은 어느 부서에 묻나요
산재 신청과 치료, 보상은 재활보상부가 맡습니다. 총괄 번호는 031-524-7121이고, 부서 안에서 사고 조사, 질병 조사, 재요양과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담당이 따로 나뉘어 있습니다.
팩스로 서류를 보낼 때는 지역번호를 붙이지 않고 0505로 시작하는 번호를 씁니다. 재활보상부 전자팩스는 0505-084-2110입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MO 서비스 1644-1249로 서류 사진을 문자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단 대표전화는 1588-0075입니다.
- 택배·배달·대리운전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업무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지역에 구리시가 들어 있습니다.
- 같은 남양주지사라도 부서마다 번호가 다르니 용건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신청과 불복의 기본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다친 경위,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결정을 한 지사를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뒤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으로 넘깁니다(제103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리시근로복지공단에 해당하는 남양주지사에서 불승인이나 낮은 장해등급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 경위서를 쓰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소, 주차, 전화번호는 공단 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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