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일반 신청은 사업장·경위·의학적 소견 서류를 붙입니다.
- 진폐 청구는 분진작업 경력 확인서와 소견서가 핵심입니다.
- 회사에는 법으로 정한 네 가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COPD 산재 신청서류는 어느 절차로 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달라고 할 때는 일반 요양급여 신청을 하고, 진폐 판정까지 함께 구할 때는 진폐 청구 절차(법 제91조의5)의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일반 요양급여 신청 조문은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를 대상에서 뺍니다(법 제41조 제1항 괄호). 그래서 두 절차의 서류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 요양급여 신청에 붙이는 것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생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41조 제1항). COPD라면 경위란에 어떤 분진을 어느 공정에서 얼마 동안 마셨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 의학적 소견: 진단명과 그 근거가 된 검사 결과가 담긴 소견서
- 일한 이력: 사업장별 근무 기간과 맡았던 공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
- 병원이 대신 낼 때: 근로자가 대행에 동의했다는 확인 서류(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온라인 제출도 가능: 고용·산재정보통신망(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COPD 산재 신청서류 가운데 회사 쪽 자료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회사가 없어지는 등 부득이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자료 | COPD 신청에서 쓰임 |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근무 기간과 맡은 업무 확인 |
| 출퇴근 기록부 | 분진에 노출된 실제 근로시간 |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 어떤 분진과 물질을 다뤘는지 |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재직 중 폐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
진폐 청구 절차로 낼 때
진폐 요양급여를 처음 청구할 때는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합니다. 여기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나 진단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33조).
서류를 낸 다음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위원회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한 차례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COPD 산재 신청서류를 모으는데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이미 문을 닫았다면,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대신 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진폐 소견이 함께 있다면 어느 절차로 낼지도 같이 정해야 합니다.
※ 어느 절차로 낼지는 진폐 판정 여부와 의사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식 이름과 기재 항목은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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