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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COPD 산재 신청서류, 일반 신청과 진폐 청구는 다른가요?

COPD 산재 신청서류는 일반 요양급여 신청으로 낼 때와 진폐 청구 절차로 낼 때 붙이는 서류가 다릅니다. 경로별 서류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일반 신청은 사업장·경위·의학적 소견 서류를 붙입니다.
  2. 진폐 청구는 분진작업 경력 확인서와 소견서가 핵심입니다.
  3. 회사에는 법으로 정한 네 가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COPD 산재 신청서류는 어느 절차로 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달라고 할 때는 일반 요양급여 신청을 하고, 진폐 판정까지 함께 구할 때는 진폐 청구 절차(법 제91조의5)의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일반 요양급여 신청 조문은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를 대상에서 뺍니다(법 제41조 제1항 괄호). 그래서 두 절차의 서류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일반 요양급여 신청에 붙이는 것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생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41조 제1항). COPD라면 경위란에 어떤 분진을 어느 공정에서 얼마 동안 마셨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COPD 산재 신청서류 가운데 회사 쪽 자료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회사가 없어지는 등 부득이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료COPD 신청에서 쓰임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 기간과 맡은 업무 확인
출퇴근 기록부분진에 노출된 실제 근로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어떤 분진과 물질을 다뤘는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재직 중 폐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진폐 청구 절차로 낼 때

진폐 요양급여를 처음 청구할 때는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합니다. 여기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나 진단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33조).

서류를 낸 다음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위원회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고, 한 차례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COPD 산재 신청서류를 모으는데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이미 문을 닫았다면,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대신 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진폐 소견이 함께 있다면 어느 절차로 낼지도 같이 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ㆍ제91조의5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8조ㆍ제20조ㆍ제33조

※ 어느 절차로 낼지는 진폐 판정 여부와 의사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식 이름과 기재 항목은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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