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폐가 없으면 별표 3 사목과 노출 요건으로 봅니다.
- 진폐 제1형 이상이면 합병증 요양 기준이 있습니다.
- 두 길은 신청 절차와 심의 기관도 다릅니다.
결론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에서 두 군데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업무상 질병 기준표인 시행령 별표 3, 다른 하나는 진폐 판정 기준인 별표 11의2의 합병증 항목입니다.
그래서 COPD 산재 인정기준을 볼 때는 흉부 영상에 진폐 소견이 함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진폐 소견이 없을 때
별표 3 제3호 사목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34조의 세 요건, 곧 노출 경력, 노출 기간과 환경, 의학적 인과관계를 맞춰야 합니다.
기준표의 물질이 아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별표 3 제13호도 있습니다.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하고, 인과관계 자문이나 역학조사가 들어가면 그 기간만큼 결정이 늦어집니다.
진폐 제1형 이상일 때
진폐근로자에게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같은 합병증이 확인되면 진폐 요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종은 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도장해는 노력성폐활량이나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단계입니다.
| 구분 | 진폐 소견 없음 | 진폐 제1형 이상 |
|---|---|---|
| 기준 | 별표 3 제3호 사목·제13호 | 별표 11의2 합병증 기준 |
| 신청 | 일반 요양급여 신청(법 제41조) | 진폐 청구(법 제91조의5) |
| 심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진폐심사회의(판정위원회 제외) |
놓치기 쉬운 점
흡연력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함께 고려합니다. 반대로 노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비어 있으면 어느 길이든 설명이 어렵습니다. 일한 사업장마다 다룬 분진 종류와 기간을 적어 두면 두 길 모두에 쓰입니다. 흉부 영상 판독 소견과 폐기능검사 결과지도 함께 모아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폐 판정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영상에 분진 소견이 언급됐다면, COPD 산재 인정기준 중 어느 쪽으로 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판독 소견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함께 가져오면 판단이 빠릅니다.
※ 별표 3은 장기간·고농도 노출을 요건으로 적지만 농도와 기간 수치는 조문에 없습니다. 흡연 등 다른 요인은 사안마다 의학적으로 함께 봅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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