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병형은 흉부 영상 판독으로 정합니다.
- 심폐기능은 폐활량이 예측치의 몇 %인지로 나눕니다.
- 두 값을 짝지어 장해등급과 요양 여부가 정해집니다.
결론부터
진폐는 다른 업무상 질병과 달리 별표 3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의2로 판단합니다.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을 판정합니다(법 제91조의8).
진폐 산재 인정기준을 이해하려면 두 축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상에 그림자가 얼마나 있는지, 폐가 숨을 얼마나 내쉬는지입니다.
첫째 축, 병형
흉부단순방사선영상을 국제노동기구 분류법에 따라 판독합니다. 0/1은 의증이고, 작은 음영이 조금이면 제1형, 많으면 제2형, 매우 많으면 제3형입니다. 큰 음영이 보이면 제4형입니다.
둘째 축, 심폐기능
폐기능검사의 노력성폐활량이나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몇 %인지로 나눕니다. 일초량으로 고도장해를 볼 때는 일초량이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 구분 | 정상 예측치 대비 |
|---|---|
| 고도장해(F3) | 45% 미만 |
| 중등도장해(F2) | 45% 이상 55% 미만 |
| 경도장해(F1) | 55% 이상 70% 미만 |
| 경미한 장해(F1/2) | 70% 이상 80% 미만 |
두 축을 합치면 등급
제1형 이상이면서 고도장해면 제1급, 중등도장해면 제3급입니다. 경도장해는 병형이 제4형이면 제5급, 제1형부터 제3형이면 제7급입니다. 경미한 장해는 제3형이나 제4형이면 제9급, 제1형이나 제2형이면 제11급입니다.
폐기능 장해가 없어도 병형만으로 등급이 붙습니다. 제2형 이상은 제11급, 제1형은 제13급입니다. 합병증 때문에 폐기능을 재기 어려우면 병형을 고려한 별도 기준(별표 11의3)을 씁니다.
요양으로 가는 경우
등급과 별개로 치료가 필요한지도 봅니다. 제1형 이상이면서 고도장해가 확인되거나, 활동성 폐결핵이나 기관지염 같은 합병증이 있거나, 원발성 폐암이 생기면 요양대상입니다. 의증이라도 활동성 폐결핵이 겹치면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정 통지서의 병형과 심폐기능이 내 검사 결과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두 값이 어떻게 짝지어졌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영상 판독 소견을 같이 가져오면 판단이 빠릅니다.
※ 실제 병형과 심폐기능 판정은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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